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3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2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모두 1억8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1억2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뇌물 혐의 유죄로 판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