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됐지만, 김 전 부장판사가 9일 만에 이를 취하하면서 별도 심리 없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함께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법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 중 김 전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회사 임원에게 가짜 수딩 젤 관련 1천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는 유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에게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김 전 부장판사도 직무에 대한 대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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