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 경시, 진성한 반성 의심... 엄벌 필요하다"... 형량은 감형 "김수천 부장판사 담당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뇌물 줬다고 볼 수 없다"

 

 

[앵커]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 전방위적인 금품 로비를 벌여 ‘정운호 게이트’라 불리는 법조 비리 사태를 촉발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대표가 오늘(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고급 외제 SUV 등 억대의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오늘 판단입니다. 이철규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혐의 대부분을 인정,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법원은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판결문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해서 일부 범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이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보건대 진정한 반성에서 이뤄진 건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정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정 전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량은 1심 5년에서 1년 6개월 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건넨 1억 5천여만의 금품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을 무죄로 판단해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2년 감경된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수료 지급이나 회삿돈 108억원 횡령 등 정 전 대표의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현직 부장 판사에게 억대의 금품을 줬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법리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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