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 "마지막 양심까진 버리진 않았다" 17일 100억대 수임료 받은 최유정 변호사, 31일 정운호 항소심 첫 공판

 

[리포트]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되고 100억대 수임료 등이 논란이 된 ‘정운호 법조비리 게이트’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각종 청탁을 받고 정씨가 타던 고급 외제 차 레인지로버 등 1억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일당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뇌물 혐의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등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받은 돈은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즉, 김 전 부장판사가 직접 관할한 재판은 뇌물이, 다른 재판부 사건들은 알선수재가 적용된 것입니다.

1심은 뇌물과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천1백24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동료 법관과 법원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에 대해선 “통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마지막 양심까진 버리진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정 전 대표와 성형외과 의사 이 모씨 등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장판사를 소개시켜준 이씨는 1심 재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이 항소심 가면 내가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레인지로버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을 다시 불러 증언을 직접 듣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장판사는 “제가 25, 6년간 판사 생활을 했지만, 재판장님도 알겠지만, 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재판장이 이씨 등을 불러 직접 듣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판단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신청 내용을 본 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7일에는 정운호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이, 31일엔 이번 사건의 장본인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에게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억에 추징금 4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운호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 등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김 전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3부가 각각 맡았습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왼쪽부터 김수천 전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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