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열려
실효성있는 국민소송 추진 위한 담보 방안 '집중 논의'
“정보 공개·내부고발자 보호·보상금 제도 전제돼야“

[법률방송]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오늘(26일) 오전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가 심포지엄에 다녀 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 이게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신새아 기자] 네, 쉽게 말해 국가나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소송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실패로 끝난 MB 정부 자원외교나 박근혜 정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방만 경영, 이런 데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보면서도 현재는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의 심포지엄입니다.   

[앵커]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민변 같은 데서 그냥 소송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법안이 따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현행법상 국가의 부당,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개인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투입된 세금을 국고로 다시 환수하라’는 소송은 개인이 낼 수 없다는 점인데요.

원론적으로 말해 예를 들자면 ‘최순실 예산’ 이런 국가나 정부의 비리, 부당한 재정 행위로 세금이 축나더라도, 이 세금 손실과 개인 간의 피해 인과관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이나 국민은 국가 재정 행위에 대한 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을 입법으로 가능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걸로는 부족한 모양이네요.

[기자] 네, 감사원 감사청구나 각 부처에 마련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경우 “위법한 재무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 라고 신고 요건이 엄격히 제한 돼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의 경우도 제한된 인력과 자원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개별 감사 청구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구요.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재정민주화 국민소송이 도입된다 해도 앞서 언급한 ‘위법한 재무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 은 결국 소송을 낸 원고, 다시 말해 국민 개개인에 입증 책임이 있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 됐습니다. 재정민주화 국민소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앵커] 그 세 가지 전제조건이 뭔가요. 

[기자] 네, 우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 보상금 제도 도입.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 지적입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부족한 정보 하에서 위법한 재정행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회의록’ 같은 결정적 자료 입수를 위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가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보상금 제도’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네, 국민 권익위에 정부나 공공단체, 지자체 비리를 신고해 비리 금액을 환수했을 경우 신고자에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한 손해 회복이 이뤄졌을 경우 원고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국가의 부당한 재정 행위를 막아 예산도 아끼고 보상금도 받고, 꿩 먹고 알 먹기인 거 같은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하니 국회가 전향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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