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시행따라 경찰 재수사 착수
발달된 유전자 감식 기법 적용 '쪽지문' 발견... 15년만에 검거
검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 범행 은폐"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 했다가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 범행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장모씨(53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전을 이유로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해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장씨는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성관계 대가 등을 얘기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까지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장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살해 후 신용카드로 화장품과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했다.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금품을 노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장씨가 (유족에) 금전적인 배상 지급을 원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씨의 성장환경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장씨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로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범행은 계획이 아닌 심리적인 문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범행에 대해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달라.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인 A씨만 남게 되자 A씨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공개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뻔 했지만 2015년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등 향상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지문 일부)을 찾아내 지문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과학수사를 벌여 장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해 장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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