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황산 뿌려 사망 '태완이 사건'... 공소시효 지나 피의자 불기소
형사소송법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2015년 신설·시행
대법원, 16년 전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 판결

[앵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이른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 재수사가 이뤄져 16년 전 살인을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오늘(30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 판결인데,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 오늘은 공소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에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을 했는데요. 당시 이 단독주택 안에 있던 대학교수 A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A씨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하자 당시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공범이 범죄를 자백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선고를 한 것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이였죠 오늘 나온 형량이. (네, 그렇습니다.)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그대로 확정을 했고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앵커]  '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해서 나온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995년에 대구의 한 길거리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고 김태완 군에게 누군가가 황산을 뿌려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결국 49일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목격자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어서 결국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웃에 살던 한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 김태완 군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고 결국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앵커] 그 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됐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존에 일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7년에 개정이 돼서 25년이 된 것인데요. 2007년 이전에는 15년이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그럼 수사나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없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궁금한 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쨌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이런 건 애초에 왜 만들어진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지남에 따라서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증거 관련된 증거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 어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각종 너무 많은 미제사건을 다 수사할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 말고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다른 범죄가 더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대표적으로는 내란외환죄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가 됩니다.

 

[앵커] 다른 것 더 공소시효 폐지해야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범죄가 더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말씀드렸다시피 13세 미만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현행범상 공소시효가 배제가 되는데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도 폐지해야된다는 주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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