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2심 징역 7년, 김정주 2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환송... 대가성 인정 안해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는 뇌물죄 추가 파기환송... 형량 높아질 듯
최유정 변호사 '100억 수임료' 유죄 확정... 정운호,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이 오늘(22일) ‘넥슨 공짜주식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지난해 법조계를 들썩거렸던 양대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는 일부 뇌물죄가 새로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 537주를 김정주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부분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김 부장판사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운호 전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탈세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전 넥슨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김수천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 /법률방송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전 넥슨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김수천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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