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서울시에 청탁' 명목 2억원 받은 혐의
정운호 상습도박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 받은 혐의도... '몰래 변론' 논란 낳아
법원 "상습도박 수마 무마 관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만났지만 청탁한 정황 없어"... 부분 무죄

[앵커]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홍 전 검사장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사건 ‘몰래 변론’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가법상 조세 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9일)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홍 전 검사장의 혐의는 모두 3가지였습니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정운호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 신고해 세금 13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 3가지입니다.

1심은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른바 ‘정운호 상습도박 몰래 변론’은 무죄로 봐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청탁 명목의 상습도박 사건 수임료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 사유였습니다.

“홍 전 검사장이 돈을 받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면담한 것도 맞지만, 특별히 수사에 대해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이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발 법조비리 사태의 단초가 됐던 '정운호 몰래 변론'은 무죄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애초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고 부실했던 건지 법원이 ‘증거주의’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건지 논란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