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의사결정권 침해된 상태에서 해임 결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문진 야권 이사들,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전 사장 해임 무효 소송도 제기
서울남부지법은 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측 이사들이 낸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 등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 해임안을 논의한 방문진 임시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사장 해임 결의안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됐고, 김 이사 등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전 사장 해임 결의 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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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