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시이사회, 여권 이사 5명 전원 참석... 야권은 김광동 이사 1명 출석
여권 이사들 "김장겸, 보도 분야 요직 거치며 MBC가 편파의 대명사 됐다" 질타
김장겸 사장, 해임무효 소송 가능성... 법조계 "가처분 내도 인용 가능성 낮아"

[앵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13일) 오후 임사 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해임안 통과에 불복해 김장겸 사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두 달 넘은 MBC 파업 사태는 정상화 될 거로 보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방문진 이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문진 제8차 임시 이사회.

이완기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이 속속 회의장에 들어서는 가운데,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방문진 이사회엔 이완기 이사장과 유기철·이진순 이사 등 여권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4명의 야권 이사 가운데엔 김광동 이사 한 명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통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지난 정권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며 '없어도 좋은 친구' MBC로 전락했다"

"정권의 '방송장악 플랜' 하수인들에게 공정성과 자율성이 참혹하게 침탈된 결과로, 그 한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사장이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며 MBC는 편파·왜곡·불공정의 대명사가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그러면서 정권 비판적 기자와 PD들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 위반 사실 등도 조목조목 해임 사유로 뽑았습니다.

[유기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사장 아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금 이 하나만으로도 김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방문진은 결국 이사회 시작 2시간 만에 여권 이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준성 / MBC 노조 교섭쟁의국장]
“김장겸 사장이 여러 가지 불법·위법 행위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태고, 해임 사유도 굉장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해임 사유부터 일단 인정이 크게 된다고...”

앞서 야권 이사들은 지난 6일 김장겸 사장 해임안 방문진 이사회 소집에 반발해 '이사회 결의내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8일 제출한 서면 소명서를 통해 "정권의 나팔수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겸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무효 행정소송 등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방문진 해임 결정의 법적 효력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원 변호사 / 법무법인 JW]
"(방문진) 이사회 해임 정족수만 맞으면 이건 사실은 특별한 실체상 이유, 정당하다와 부당하다를 꼭 따질 필요는 없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방문진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해임 무효 행정소송 등을 내도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71일째를 맞은 MBC 노조의 파업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