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시행 1년 맞아 심포지엄... "3·5·10 규정 등 유지, 규제 강화" 의견 우세
"법적 쟁점과 미비점은 개선해야...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오늘(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벌써 1년이 됐네요.

[기자] 네, 이른바 ‘3·5·10 규정’ 이라고 해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한번에 100만원,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는 직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은 물론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기자 등 민원과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군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이제 꼭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영란법 시행 1주년, 서울변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오늘 심포지엄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시행 초기부터 가장 큰 논란이자 쟁점이 됐던 게 이 ‘3·5·10 규정’이었는데,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니냐, 화훼나 한우 농가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었는데요.

일부 혼란과 특정 산업 위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3·5·10 구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신봉기 청탁금지볍연구회 회장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신봉기 / 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면 미어터지던 국회 로비가 한산해졌고, 공직자들도, 그 배우자들도, 국립대학 교수들도 모두 몸을 사렸습니다.”

[앵커] 평가가 상당히 후하네요.

[기자] 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10유로, 우리 돈으로 1만 5천원 안 되는 금액도 뇌물로 처벌한다며 청탁금지법을 더욱 강고하게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말을 들어 보시죠.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우니 포기하자’는 변명만 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면서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선점 같은 거는 뭐 나온 게 없나요.

[기자] 네, 여러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무원 등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제3자 교부’입니다.

형법에는 이 제3자 뇌물죄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데 청탁금지법에는 이 제3자 교부 조항이 없어서 ‘청탁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밖에 이른바 거마비나 강의비 등 ‘금품 등의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대한 개선점, 형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 조정 등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논란이 컸지만 어쨌든 시행 1주년을 맞았고,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지원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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