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
경조사비 상한 낮춘 ‘3·5·10 → 3‧5‧5’ 개정안 지난 28일 부결
"3·5·10 규정 더 강화" vs "농축수산품 선물비 완화" 의견 팽팽

[앵커 멘트]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한 이른바 김영란법 ‘3·5·10’ 조항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추진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현행 ‘3·5·10’ 규정을 ‘3·5·5’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28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사비 상한은 그대로 두되 경조사비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한 5만원인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한 번 부결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그대로 재상정할지, 다른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 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선 전원위원회에선 ‘3·5·10’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어민 살리기 차원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의 경우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내년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얼미터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3·5·10’ 규정에 대해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품 선물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어민 살리기와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명분과 가치 사이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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