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비 상한액, 농축수산물만 예외 규정... 10만원으로 상향
기존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권익위, 내일 대국민 보고대회서 개정안 설명 및 효과 발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이 농수축산물 한해 늘어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된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3·5·10' 규정을 '3·5·5‘로 변경하면서, 농축수산물과 원료나 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출수산물인 가공품에 대해서는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식사비 상한액은 기존의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 5만원은 그대로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에 한해서만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조화를 같이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개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전원위는 이날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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