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범위 일부 조정,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 후퇴 아니다"
"농축수산물,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을 '3·5·5 +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권익위는 종합적 분석결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제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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