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기대수명 82.7세... 100년 사이 2배↑
호스피스 등 의료복지 확충안도 함께 논의해야

[법률방송뉴스]

▲앵커

존엄사 이슈, 국내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관련해서 국내외 입법 상황을 살펴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기대수명은 평균 82.7세.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조금 떨어졌지만, 1930년대 평균 수명이 42.6세였던 걸로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10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된 안락사.

극단적 선택을 방조할 수 없단 의견도 있지만, 끝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기 싫으니 존엄하게 죽게 해달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척수염 환자가 조력 사망이 제도화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명식 / 척수염 환자]
"저와 같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화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헌법소원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앞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는데, 이번엔 정식 심판 대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스위스 등 10여개국이 시행 중인 '조력 사망' 제도.

최근에는 국민 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독일은 조력사 금지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사실상 합법화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조력사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2년 전 발의된 후 논의엔 진척이 없습니다.

조력사는 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반대가 상당합니다.

말기 돌봄과 의료복지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실이 이윱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조력사가 도입되면 환자가 삶을 쉽게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생명'이라는 고결함을 다루는 법안.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괴리 현상이 있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의료인의 지적처럼 질병 말기의 삶을 사는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존엄사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명의료 이행 관련 부분도, 그리고 호스피스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진 우리가 (제도를) 좀 더 확충하고, 그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과 같이 논의하면서..."

법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따르겠단 입장입니다.

[신숙희 대법관] (당시 후보자)
"(적극적 안락사)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입법화가 된다면 굳이 저어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차마 관을 빼지 못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선택은 이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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