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9일 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를 41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늦은 오후부터 본회의를 속개해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통과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46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는 모두 254석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비례대표 1석을 줄인 대신, 전라북도 지역구는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합니다.

기준 인구를 채우지 못해  선거구 유지가 어려웠던 여수갑으로 여수을의 둔덕동과 화정면을 옮기는 경계 조정만 이뤄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 은 '특례지구'로 지정하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와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쌍특검법도 자동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일컫습니다.

쌍특검법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고,  대장동 특검법은 동일 투표 수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의 주도로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4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바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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