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내가 죽은 후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본인 사후에 상속 분쟁이 없을까 미리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속설계 방법,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한다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유언이나 증여에 대해선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

<완벽한 상속>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유언대용신탁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2012년에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실 그 쓰임이 많진 않았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해 사용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유언이나 증여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변호사

유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상대방이 필요한 계약의 성격을 갖는 증여나 유언대용신탁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유언은 피상속인 사후에 유언의 효력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형식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또 증여는 계약 체결 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그 재산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되며, 그러한 점에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진행자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이나 증여에 비해 독특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위탁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설계를 하는 분이 되고요.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 즉 신탁재산을 귀속 받는 분입니다.

▲진행자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 변호사

맞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통 상속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즉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유언대용신탁으로 관리를 맡기고, 부모님 생전에는 그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라든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월세 등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모님께서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 보통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자녀겠죠.

그 자녀에게 그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귀속됩니다.

▲진행자

요즘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신탁 부동산' 말이 많잖아요.

이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수탁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본인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이니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는 것이 좋겠죠.

금융기관에 맡기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고요.

▲진행자

유언대용신탁이 다양한 상속 설계를 위해 사용된다는데, 몇 가지 사례 좀 소개해주시죠.

▲변호사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상속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속설계 방법이 됩니다.

또 그 내용도 자유롭게 위탁자가 정할 수 있기에 본인 의사에 맞는 상속설계가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본인, 본인이 사망하면 장남, 장남이 사망하면 재단에 기부하는 식의 여러 명의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효도계약형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효도계약이라고 하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효도계약을 체결했지만, 혹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면 보다 간명하고 확실하게 효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가령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되, 부모님 생전에는 부양의무를 다 하기로 하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도 유언대용신탁이 그 내용을 위탁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상속인으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또는 도박중독자 등이 있어 상속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와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부터 상속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치매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임의후견 계약과 함께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해 위탁자가 치매 등에 걸린 이후 간호·부양 등을 수탁자로부터 받고 이후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치매예방형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긴가요.

▲변호사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수탁자를 제3자로 해 피상속인 사망 1년 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재산을 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기 때문에 추후 이 판례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로써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유언대용신탁뿐이란 겁니다.

▲진행자

오늘 내용은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현실적이고 알찬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던 유언이나 증여보다 피상속인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유언대용신탁 통해 상속 설계해보시고, 궁금한 건 <완벽한 상속>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과의 상담 권해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님이 유언대용신탁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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