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을 통해 유산 상당 부분을 받은 형제가 있어, 내 몫 상속분은 유류분 수준 정도만 남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상속> 오늘은 구체적 상속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상속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용석 변호사 님과 함께합니다.

▲허용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상속분 계산 정말 복잡하다고 익히 들었는데요.

그전에 내가 받을 상속분은 얼마가 알맞은 건지 고민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변호사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장남이나 혹은 특별히 예뻐한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님 사망 후 보니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서 다른 형제는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지' 즉,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보고 '아, 이건 너무 적어서 소송해야겠다'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

오늘 <완벽한 상속>은 산술 문제가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속 재산만 정확히 특정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안분하면 되니까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데, 증여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변호사

부모님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부모님 소유로 있었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도 흔히 있는 일이겠지만, 예전에는 자식들 시집이나 장가를 보낼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장남이면 이 재산, 저 재산 주고 했거든요.

부모님 살아생전 뭐 제대로 받은 것 없는 동생들은 장남이 얼마나 받았는지, 기여분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진행자

단순 계산해봤을 때 다른 형제가 많이 받았다면 내가 받을 몫은 당연히 줄어들죠.

내 형제니까 '그냥 더 가져라'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애보다 돈 한 푼이 더 중요한 사람에겐 내 몫 유산이 형제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계산할 텐데요.

▲변호사

그렇죠.

오늘은 기여분이 없고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만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나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을 미리 가져간 형제가 있는 경우, 아까 장남으로 가정했는데, 이 때 먼저 장남이 가져간 재산은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수익' 받은 장남과 같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하고요.

먼저 받아간 재산, 즉 특별수익은 상속분 계산에 있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시 잔존 상속 재산에 더하면 상속 재산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고, 여기에 법정상속 비율로 나누면 이것이 원래 상속인들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입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있어 상속 재산이 포함되니, 장남이 미리 받아간 재산이 많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손해볼 염려는 없어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과 형제 3명이 있는 가정에서 장남이 어머니 생전에 2억원을 이미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잔존 상속재산인 7억원과 장남의 특별수익 2억원을 합해 9억원이 되고, 원래 각 상속인은 각 3억원씩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잔존 상속재산 7억원에서 1억원만 더 가져갈 수 있고요.

둘째와 셋째는 잔존 유산 7억원에서 법정상속분인 3억원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없는 상속인도 구체적 상속분에 있어선 불이익이 없습니다.

▲진행자

단순하면 좋겠지만, 첫째가 이미 많이 가져갔으면 저렇게 계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받아가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요.

▲변호사

장남이 자신의 원래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보다 이미 더 많이 받아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인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부르고, 원래 상속분을 초과해 받아 간 재산은 '초과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잔존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인이 나눠 갖는데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잔존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남이 자신의 상속분인 3억원보다 많은 4억원을 가져갔으면, 장남의 초과특별수익은 1억원입니다.

첫째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해 받아갔으므로 더 이상 잔존 상속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나머지 둘째와 셋째는 장남의 초과특별수익 1억원을 둘 사이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의 상속비율은 1 대 1로 동일하므로, 초과특별수익 1억원을 0.5억원씩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돼 2.5억원씩만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여기서 더 나아가 큰 형이 2억원 증여받은 것에 더해 잔존 유산 7억원까지 싹 쓸었다면 유류분 소송으로 가겠죠.

▲변호사

그럴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큰 형이 가져간 2억원과 유산 7억원, 총 9억원에서 법정상속분은 3억원이었고요.

여기서 절반인 1.5억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얼마 전 한 50대 남성이 70대 작은 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 남성은 그 대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은 아버지처럼 70대 노인이 돼서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을 돈 때문에 허비하지 않도록, 유산도 사전에 공평하고 지혜롭게 정리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허용석 변호사 님과 상속분 계산법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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