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완벽한 상속> 최근 욕심 많은 형제가 내 유류분까지 빼앗아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평생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살면서 부모님 등골만 빼먹던 형제가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괘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과 함께합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일단 유류분이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잖아요.

헌법재판소 결론이 아직도 안 나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억울한 피고도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이 지났고, 그동안 유류분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진행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류분 제도는 계속 시행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변호사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실에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억울한 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을 잘 봐야 합니다.

위 1년의 기산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로부터 1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방어 방법은요.

▲변호사

남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결국 피상속인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서 이를 분할해 최소한의 상속분 이상을 가져갔다면 이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가 아닙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위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진 이후에야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진행자

세 번째 방어 방법은 무엇이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전 증여했거나 유증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유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 그전에 유류분 권리자가 받아간 재산이 없나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재산 조회가 힘들다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다른 공동 상속인의 재산도 확인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유류분 방어 방법, 마지막은요.

▲변호사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찾는 것인데요.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여하고 이행이 완료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재산이라 해도 피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부양에 대한 대가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증여나 유증재산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죠.

▲진행자

먼저는 내가 부모를 잘 모셨는지, 유류분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 피고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변호사님께 여쭙거나 <완벽한 상속>으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소송 전문가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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