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도 5년간 2배 증가
"사소한 말, 문자, 글이라도 주의"

 

▲신새아 앵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경우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다양한 갈등 사례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둘러싼 재판 사례를 김태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VCR]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옛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

구 대표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라며 무죄 취지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의 행위는 사적 제재라며 유죄로 본 뒤, 다만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 대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안나 변호사 / 법무법인 울림]
”우리 법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적 제재의 수단이다, 법의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지탄받게 해서 강제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유죄로 확정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 또 다른 사례.

지난 2015년 한 야구선수는 치어리더 A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여자 친구에게 보냈는데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여자 친구는 이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안나 변호사 / 법무법인 울림]
“언제나 내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말하는 내용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사람들이 공개하길 꺼리는 내용인 경우 이런 것들이 대화의 소재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말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대일 비밀 채팅 대화라고 하더라도 또 카카오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캡처돼서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2018년 15,926건에서 2022년 29,258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특성상 무한대로 재생산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안나 변호사 / 법무법인 울림]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첫 번째 요건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판례는 한 명에게만 말해도 그게 재생산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위 사실은 물론 실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피해자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작성한 글 등, 사소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개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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