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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