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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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고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는 게 당시 백씨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이 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며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백씨 측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씨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아울러 법원은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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