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는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 대표의 행위가 사적 제재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됐다.

반대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사자에 이익이 되는 사실만 적시해야 하는 것일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시 목적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선명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또 이같은 고통이 남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알린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1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유엔 산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가 동일한 권고를 해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각종 사회 부조리와 비리가 묻힐 수 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진정한 명예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보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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