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법률방송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자 한미그룹 측이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해석"이라며 반박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한미·OCI 통합에 대해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그룹과 OCI그룹 총수일가가 통합을 통해 상속세 할증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 후 OCI홀딩스(OCI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약품그룹 측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를 OCI홀딩스가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확대됩니다. 서로가 각 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 총수일가 개인 지분 상속 시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호세력과 지분을 나눠 가지면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총수 개인이 직접 지분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상속할 주식 수와 이에 따른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이우현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현재 각 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통합 후에는 연대를 통해 통합 지주회사(OCI홀딩스) 지분을 14.49%(임주현 사장 8.62%, 이우현 회장 5.87%)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로 수천억~수조 원을 내는 것보다 합이 맞는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며 "양사의 통합을 참고하는 기업집단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그룹 최대주주 일가는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 상속세 절감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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