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한국은 683건, 일본은 24건 발생
고소하면 사건번호 부여되는 사법제도도 문제

 

▲신새아 앵커= 이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며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사기 현황과 발생 추이를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인천경찰청에 검거된 코인 사기 일당.

이들은 과거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금을 잃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주식 리딩방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증권회사 손실복구팀’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손실을 복구해 주는데 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이었고 1년 동안 피해자만 120여 명, 사기 일당이 가로챈 피해금은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3만 5천여 건이었던 전국 사기 범행은 8년 사이 34만 7천여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증가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거래 시 법적인 장치가 미흡했거나 또는 사기로 인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등 복합적으로 꼽았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진솔]
“가장 큰 원인은 사전적인 예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큰 돈거래를 할 때는 충분한 계약서 검토도 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사후적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선임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임채원 변호사 / 법무법인 민]
“형이 되게 낮아요. 최근에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형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례로 몇 년 전 실제 사례인데요.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로 한국 사람이 현지인을 상대로 교육받으면 한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8억 원가량 사기를 했는데, 정확히 8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했어요, 피해 금액이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른바 ‘사기 공화국’일까.

연간 사기 발생이 34만 건을 넘었던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는 683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일본은 24건에 그쳤습니다.

2020년 일본의 특수사기는 1만 3,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300건, 보이스피싱과 대출보증금 사기 등 주요 사기 범죄는 1만 500건으로 전년 대비 2,400건 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차이가 있지만 이는 각국의 사법제도, 처리방식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임채원 변호사 / 법무법인 민]
“우리나라는 고소장을 넣으면 다 번호를 줘야 하잖아요. 사건 번호를요, 혐의가 있건 없건요. 사기 사건의 80%가 불기소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죠. 일본에서는 고소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사건 번호를 넣으면 통계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다르다는 것이죠. 시스템이요.”

또 다양한 신종 사기까지 등장한 국제적인 추세를 미뤄 국가 간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진솔]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다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피싱 등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신종 사기죠. 신종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사기죄가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에서 드러났듯 사기는 언제든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있어 문서와 공증을 통해 의무와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검증하고 보증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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