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청조씨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청조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사기 혐의로 총 149만 3,00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이었습니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 9,000건이 발생했습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입니다.

사기범죄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 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 1,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29조 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1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기죄 형량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사기를 친 후에도 피의자 입장에선 비교적 가벼운 실형을 받고, 미리 은닉한 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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