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선 위한 다양한 의견 이어

 

▲신새아 앵커= 이처럼 공수처를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직 쇄신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정치 편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처장 임명 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VCR]

공수처를 향한 가장 큰 비판은 부족한 수사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 25명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부실 수사의 오명을 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특성상 담당하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안의 규모를 봤을 때 25명의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약 2천여명, 경찰은 15만 명에 이르는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역시 1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대에 이어 수사 전문성 제고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의 수사 성과라고 할만한 것이 딱히 없는 만큼,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원수 보강에 그치지 말고 경제, 공직 비리 등 분야별로 수사 경험이 많은, 이른바 베테랑 출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수처 인력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선별 입건제 운영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의 수장인 공수처장 선발 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는지, 수사기관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자는 것입니다.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학술단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는 건 어떠냐. 후보를 놓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법학교수회나 이런 데에서 한번 후보자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어떻다. 중립성이 어떻다’를 사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조직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처장 선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수장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처장과 차장 임명부터 마무리지은 후 본격적으로 내부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 이후, 여야 간 정국 흐름에 따라 공수처 운영에 관한 고민과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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