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브리핑, 특검 추천 야당 독점 등 독소조항 지적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으로 연말 정국 뇌관 전망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어제(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더불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며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양당이 일정을 합의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연말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는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3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수사상황 생중계 가능성

법조계가 파악하는 독소조항 중 하나는 특검법 제12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이 생중계될 경우, 매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정적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한다는 조항은 수사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유포돼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장 12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과 이어지는 재판을 고려하면 총선기간 내내 수사 상황이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특검 추천 권한 야당 독점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특검법 제3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를 지목합니다.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당의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하도록 해 사실상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에 "중립성 보완 장치가 없이 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 수사 대상과 범위도 '모호'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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