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인터뷰를 통해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 중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며 통화하는 걸 목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