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법원장 후보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체제 유산 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사법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1호 개혁안에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했던 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전임 김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행정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사법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상 법원장 후보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되는 양상을 보면, 대법원장이 미리 원하는 인사를 이 자리에 보내면 외관만 '투표'로 보일 뿐 원하는 사람을 법원장에 앉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에 더해 최다 득표자가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불거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일선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나 ▲각 법원에서 법관회의 등을 거쳐 2~3명의 후보자 추천을 전국 단위 후보군으로 올려 임명하는 방식 등 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후보군 포함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것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예규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판사들이 행정부 차관급 혜택을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왔습니다.

기수 순서대로 재판연구관에서 지법 부장으로,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고법 부장에서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가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수직적 인사 관행을 개선해 사법행정을 개혁하겠다며 고법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규칙을 신설해 기존 고법 부장 판사들이 법원장 보직을 맡을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이 여파로 법원을 떠나 로펌을 택하는 고법 부장판사들도 늘어나며 사법부가 유능한 인재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 전면 재포함하는 방안, 수원이나 인천 등 광역단체 소재 지방법원장 후보군으로 한정해 재포함하는 방안, 현행처럼 원천 배제하는 방안 등 총 3가지입니다.

다만 예규를 개정할 경우, 수직적 인사 관행을 다시 불러와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집중됐던 인사 혜택을 돌려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법원장회의 주목

개혁안은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될 전망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1호 개혁안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15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며 "일부 사안의 경우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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