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들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법 행정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12일) 조 대법원장이 각 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 절차를 없애는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혁안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재가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정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1호 개혁안이 되는 셈입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폐단으로 지적된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 골격은 유지하며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추천은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인선 자문위는 법원 내규에 정해진 기구로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3명,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단위 추천이 모아지면 자문위에서 결격 사유자를 배제하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부터 개혁안을 도입하며 현행 추천제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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