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어제(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다"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 자금 운영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금융사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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