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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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폭우가 내린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비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당 교통사고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상 여건과 업무 피로도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A(사고 당시 18세)씨는 2022년 6월 말 밤 12시가 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A씨는 5개월여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A씨 병원비(요양급여비) 2600만원을 지급하면서 신호위반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 환수를 고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야간 아르바이트에 따른 과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니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말 안양시 등 경기도 전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호우특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급자의 중과실을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발생에 고의성이 없고 폭우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에 학교에 다니고 저녁·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나 과속이 없는 상황에서 신호위반만으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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