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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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징역 50년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때마침 집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C씨는 수술을 통해 의식은 회복했으나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내 사법 사상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입니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피고인 A씨(28)에게 공격 당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피고인 A씨(28)에게 공격 당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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