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법률방송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9일) JTBC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은 함께 수감된 사람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피해자)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같은 발언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던 시기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을 하지 않고 보복성 발언만 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교정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2일 오전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쫒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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