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국내 사법 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입니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무차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판결에 시민들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판결이다", "무차별 범죄에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