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씨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황씨와 나눈 대화창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의조씨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황씨와 나눈 대화창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며 황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공개했습니다.

오늘(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창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어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황씨는 여러차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을뿐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게된 후에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황씨가 통화로는 불법촬영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메신저를 보내 입장을 바꾸고 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2시간 뒤 황씨는 돌연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내 부주의로 영상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를 잡겠다.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입장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써낸 것 역시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어제(22일)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씨 측 변호인이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축협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의조 '사생활 영상 스캔들'을 유포한 범인은 황씨의 친 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씨의 형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고 경찰은 현재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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