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가 "합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은 곧바로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25일 한 누리꾼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측은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황씨를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이 누리꾼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도중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포착하며 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황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은 A씨 측은 황씨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A씨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할 때 동의한 바가 없었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측은 이어 "황씨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에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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