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31)의 '사생활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친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인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황씨 형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황씨 형과 함께 황씨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 됐고, 해킹 가능성은 없다"며 A씨의 주장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뒤늦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당사자가 형수인 것을 알게 되자 지난 16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황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B씨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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