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공매도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안정을 위하여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입장인데, 그 영향과 개선안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과연 공매도 금지가 계속 필요한 부분인지, 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접 공매도 전면금지를 공표했는데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해 보여요. 먼저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공매도금지에 대하여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배경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고,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이야기하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전문가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하여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일 같긴 합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소신발언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던 면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진 변호사= 저도 의견을 밝힌다면 저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의 경우에는 일부 공감이 되는 면도 있지만 약간 조금은 시장에 먼저 시그널을 준 후에 했어도 좋지 않았나 싶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또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길어 지네요.시청자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무엇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힐 때 말이 길어지는 것은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기 곤란할 때 입니다.

▲앵커= 이번 공매도 조치가 전면금지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은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김철현 세무사=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ETF나 ELW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앵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허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이런 경우까지 공매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시장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증권시장에서도 특정 종목에 대하여 너무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종목의 시세가 얼마인지 점점 알기 어렵게 되겠죠.

이런 것을 피해기 위하여 시장조성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꾸준히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나 ELW의 경우에는 그 상품 자체가 어떤 운용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맞추기 위하여 공매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그 지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상품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김철현 세무사= 공매도가 ‘단지 특정한 종목의 가격하락에 베팅하는 기술’로 묘사되는 게 안타까운데, 사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ETF나 ELW같은 지수상품 외에도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헷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러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금전을 융통하는 것인데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금융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그리고 증권사 PBS업무에도 영향이 큽니다. PBS업무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라고 해서 펀드들은 위하여 증권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PBS업무의 노하우는 금융시장의 고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당분간 PBS업무수행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되어 이에 따라 팀이 해제된다면 이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는 업계 종사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이게 기관은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증권을 쉽게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데 비하여 개인은 신용이 낮으므로 증권을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기관은 시장가격이 오를 때도 돈을 벌고 내려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개인은 오를 때만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공매도를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결국 공매도 금지를 위해서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계좌의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기능을 부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겠죠,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이를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최근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인적 자원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자본시장과에서도 야근이 엄청 많고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의 생각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매도를 하기 위한 계좌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불법적인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계좌라는 것을 또 인프라로 만들다보면 그 인프라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 패턴이 제한되는 경향은 있어요. 금융시장이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 땐 약간은 다양한 걸 수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이든 존재하지 않는 적이든 어쨌든 전쟁은 승리해야 되니까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내 증권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 2주 간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좋은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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