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안건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탄핵이 시도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됩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도 추진했지만, 검토 후 철회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며 "준비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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