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재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뤄질 야당 움직임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와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에 대해선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탄핵소추안 철회 사태로 공방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단순 보고됐을 뿐,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후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 번 양보해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해석 차이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저지를 위해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며 "21세기판 사사오입 꼼수 탄핵으로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따른 수습책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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