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도 유산 분쟁
유류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돈에 욕심 많은 형제가 내 몫 유류분까지 모두 챙겨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싫지만, 내 가정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

오늘 <완벽한 상속>은 유류분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요즘에 재벌가 유류분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등이 유산을 갖고 가족들과 다투고 있고, 재벌뿐 아니라 평범했던 가정에서도 유산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이 늘고 있잖아요.

▲변호사

실제 유류분 소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진행자

민법만 봐도 상속법은 공동 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여기잖아요.

대법원도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고 있는데, 결국 내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상속분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변호사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돼 청구를 한다면, 청구하는 입장에선 유류분을 많이 받아야 좋겠죠.

그런 점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자

유류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변호사

첫 번째로, 유류분을 많이 받기 위해선 당연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증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보통 유증은 유언장이 갖는 형식성 등을 고려하면 재산이 이전됐다는 게 드러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생전 증여, 특히 다른 상속인 몰래 받아간 재산입니다.

▲진행자

몰래 받아간 재산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사망 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결과가 회신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한 재산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 내역을 확인해 과거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송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피상속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뿐 아니라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가 개설된 때로부터 폐쇄된 때까지의 거래 내역 일체를 받으셔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조회해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진행자

부동산은 땅 부자가 아니라면 금방 확인이 될 거 같고, 계좌 거래 내역은 개설 시부터 폐쇄 시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변호사

사실 계좌 분석이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진행자

두 번째로 유류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변호사

유류분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인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 굳이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는 이유가 많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과 달리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각 유류분 권리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 공동 상속인 중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유류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진행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류분이 사라지면 그만큼 증여나 유증 받은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변호사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유류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에 대해 통지하면 되는데, 채권양도가 단순히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가 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유류분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반환받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본인의 유류분만큼 지분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보통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정도면 상속인 간 사이가 회복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지분으로 받으면 이후에 또 공유물 분할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미 연 끊을 작정으로 갈 때까지 간 사이라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는 건 불편하겠죠.

▲변호사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부동산이 이미 처분됐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등의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을 명하는데, 이 경우 그 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입니다.

부동산의 장래 가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사정을 따져 지분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유류분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유류분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류분을 받은 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와 내 형제를 위해 남긴 유산인 만큼 의미 있게 쓰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은 나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궁금하신 내용은 <완벽한 상속>에 문의 주시거나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신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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