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 지난 3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녹색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던 김 전 대표는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대표를 사퇴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