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창욱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정창욱씨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함께 일하던 촬영 스태프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각 3000만원씩 공탁했다"며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하게 출석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정씨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던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내며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공탁을 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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