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스타 캡처
정창욱 셰프. /MBC 라디오스타 캡처

[법률방송뉴스]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특히 정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로 알려진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는 구독자 1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유튜브 촬영을 진행한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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