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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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에게 폭행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유명 셰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허 판사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던 점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입니다. 개인방송 촬영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정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오늘 재판에서 정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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