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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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30년 넘게 아이를 홀로 키우다 뒤늦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16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온 A씨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과거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3년 동안 교제를 이어가다가 잦은 다툼을 계기로 헤어졌습니다.

이별 후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알렸지만, 전 남자친구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아이를 지우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웠습니다.

30여년이 흐른 현재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의 친부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A씨의 아들은 결국 친부를 찾았고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 인지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친부는 한참 전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 두 아들을 두고 있었고, A씨는 야속함을 느껴 아들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친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A씨는 "제 청춘을 바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의 아빠를 찾자마자 세상을 떠나다니 매우 허망하다"고 밝히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 중에 사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장래 양육비 청구만큼 자녀의 성장에 있어 정당한 권리”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의 방치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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