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어제(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줬습니다.

이같은 특혜 몰아주기로 정 회장에게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로비 대가로 김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3개의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병합 여부는 대장동 의혹을 심리 중인 중앙지검 형사33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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